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시행규칙: 규칙 제11조의2
규칙 제11조의2제3호의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”이란 제2-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. 이 경우 “인가심사” 또는 “심사”는 “등록검토” 또는 “검토”로 본다.<신설 2021. 12. 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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